건보공단, 10월~11월 집중지급기간 운영
건보공단 누리집·모바일앱에서 간편 조회·신청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찾아가지 않은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10월부터 두 달간 ‘환급금 집중지급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착오 납부하거나 가입자의 자격·소득 변동 등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경우 발생한다.
건보공단은 환급금이 발생하면 우편, 공단 누리집ㆍ모바일앱, 국민비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상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보험료 환급금은 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앱에서 조회·신청할 수 있고,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공단지사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 ‘건강보험료 환급금 사전계좌 동의 신청’을 하면 향후 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등록된 계좌로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앱을 통해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며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안내 문자나 이메일에 인터넷 주소(URL)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발신자가 불분명하고 의심스러운 문자·이메일은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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