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전업무 범위 구체화…불법 환전업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앞으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 사이에 오가는 가상자산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앞서 법 개정으로 예고한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모니터링 체계의 세부 범위를 정하면서,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 이전뿐 아니라 개인지갑을 통한 이전까지 포함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불법 외환거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개정 법률 시행일인 12월 3일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이전업자는 이전 내역을 외환정보집중기관인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보해야 한다. 정부는 이 자료를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과 공유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환규제 우회나 불법 거래를 막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등록 요건과 절차도 마련했다. 가상자산이전업무를 등록하려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를 갖추고, 외국환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등록 사항과 변경 신고 사항도 규정한다.
환전업의 진입 요건과 제재도 강화한다. 재경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실적을 보고한 환전업체 1346곳 가운데 581곳은 외국환 매입 실적이 없었다. 다른 비은행 업종과 달리 진입 요건이 없어 부실 업체가 난립하고, 위반행위에 비해 과징금 수준이 낮아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이에 환전업 등록 때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자기자본 요건을 새로 적용한다. 자기자본은 1000만원 이상 범위에서 재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갖추도록 한다.
보이스피싱, 불법 무역대금, 가상자산 관련 환치기 송금 등 업무 위반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식의 등록취소를 규정한다. 업무정지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도 높인다. 업무정지 기간이 1·2·3·4개월일 때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각각 20·40·50·70%인 현행 상한을 40·60·80·100%로 올린다.
핀테크 기반 해외송금·결제업의 체계도 개편한다. 소액해외송금업과 기타전문외국환업을 ‘해외지급결제업’으로 통합하고, 기존 소액해외송금업·전자지급결제대행업·전자화폐업·선불업에 해외결제대금예치업과 해외전자고지결제업을 추가해 6개 업종으로 나눈다. 검사 업무는 금감원에, 감독 업무는 금융위원회에 위탁하는 등 관리체계도 정비한다.
선불업은 시행령 확정 이후 외국환거래규정을 추가로 개정해 일정 금액 한도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외화선불지급수단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트레블월렛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성과를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의 외국환거래 검사권도 일부 확대한다. 수출입거래를 검사하다 발견한 용역·자본거래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관세청이 검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 기관 간 이첩에 따른 행정비용과 검사 지연을 줄인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이의신청 기한을 15일에서 30일 이내로 늘리고, 처리 결과 통보 기한은 15일에서 14일 이내로 조정한다. 존속 기한은 10년으로 설정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다. 재경부는 국민 의견 수렴과 규제·법제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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