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 A씨, 2024년 11월 저작권법 위반 고소
경찰, 저작권 침해 ‘고의성 인정 어렵다’ 판단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경찰이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1년여간 수사를 벌인 끝에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음원 무단 복제 혐의로 로 고소된 지드래곤과 양 총괄 프로듀서 등 피고소인들을 지난 4월 7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작곡가 A씨가 자신의 곡을 지드래곤 등이 무단으로 복제·사용했다며 2024년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A씨가 문제 삼은 곡은 자신이 작곡·편곡한 ‘G-DRAGON’이다. 이 곡은 2001년 힙합 컴필레이션 앨범 ‘2001 대한민국 힙합 플렉스’에 수록됐는데 당시 당시 13살이었던 지드래곤이 최연소 멤버로 참여했다.
A씨는 이 곡이 자신의 동의 없이 지드래곤의 2009년 솔로 콘서트에서 사용됐고, 이듬해 발매된 공연 실황 앨범 ‘샤인 어 라이트(Shine a Light)’에는 ‘내 나이 열셋’이라는 다른 제목으로 수록됐다고 주장했다. 곡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작곡·편곡자인 자신의 이름도 표시하지 않았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실제 해당 앨범에는 ‘내 나이 열셋+Storm+멋쟁이신사+G-Dragon’이라는 메들리 곡이 수록돼 있다. 여기에는 원래 제목이 ‘G-DRAGON’으로 같은 두 곡이 포함됐는데, A씨가 작곡한 곡은 ‘내 나이 열셋’으로, YG 소속 프로듀서 페리(Perry)가 2001년 발표한 별개의 곡은 ‘G-Dragon’으로 각각 표기됐다.
다만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이 같은 제목 변경이 음원을 무단으로 복제하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2009년 지드래곤의 솔로 콘서트에서 제목이 같은 두 곡을 함께 공연했고, 이를 구분하기 위해 A씨의 ‘G-DRAGON’을 가사 첫 소절에서 따온 ‘내 나이 열셋’으로 표기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뒤 사건 관계자 일부를 조사하고 지난해 서울 마포구 YG엔터테인먼트 본사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A씨는 경찰의 수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국민신문고에 대형 기획사와 유명 가수를 의식해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다.
다만 경찰은 지드래곤과 양 총괄 프로듀서 등이 저작권을 침해할 고의성을 갖고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ki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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