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된 것 아무것도 없어…쌀은 최우선 보호”

CJ제일제당·삼양사 대표 담합 사과…“준법경영 강화”

산란계협회 해산 논란에 “설립 취지 위반 때문”

농지 관행적 위반 양성화…투기성 불법은 처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쌀은 최우선 보호 품목으로 두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식품업계의 밀가루·설탕 담합과 대한산란계협회 설립 허가 취소, 농지 전수조사 등 농식품 현안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송 장관은 CPTPP 가입 문제에 대해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국익과 민의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CPTPP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하면서 농업 분야의 시장 개방 문제도 재논의될 전망이다. 최근 정부의 경제적 영향분석에서는 CPTPP 가입 시 협정 발효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포인트(p) 증가하는 반면 농림수산업 생산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약 8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PTPP 회원국들이 우리나라에 높은 수준의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을 묻자 송 장관은 “아마 최고 수준의 자유화율을 요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송 장관은 “쌀은 우리로서는 정말 초민감 품목이라고 생각한다”며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식품업계 담합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밀가루·설탕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사과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식품 대표 기업들의 조직적인 담합, 카르텔 문제가 적발됐다”며 농식품부의 관리·감독 책임도 따져 물었다.

김찬호 CJ제일제당 대표는 “공정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시장과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회사를 대표해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운익 삼양사 대표도 “신뢰를 지키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다”며 내부통제와 준법경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송 장관은 농식품부의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하면서도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산란계협회 설립 허가 취소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 조사부터 농식품부의 조치까지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송 장관은 “무리한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송 장관은 “공정위가 담합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해산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설립 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며 “설립 요건에 가격 고시를 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그런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계란 수입을 놓고 국내 생산 기반을 훼손했다는 지적에는 “국민들은 계란값이 비싸고 물건이 없어서 힘들다고 하는 상태”라며 “그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입을 한 것이지 우리 농가를 짓밟으면서 했다는 표현은 과하다”고 반박했다.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에 대해서는 관행적 위반과 투기성 불법을 구분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송 장관은 “이번 조사의 목적은 전국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30년 묵은 농지 제도를 고령화 등 바뀐 농촌 환경에 맞게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반적·관행적 위반은 농지 처분보다 제도 개선과 양성화를 추진하고 투기성 불법 이용은 소명 절차를 거쳐 처분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송 장관은 “불합리한 제도는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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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95762?sec=002

adast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