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상폐절차 일단 보류
‘관리종목’ 코스피 19개사·코스닥 40개사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던 기업들에 대한 후속 절차를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다. 법원이 앞서 강화된 상장폐지 기준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한 기업들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조치다.
한국거래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거래소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및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 이의신청 과정에서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거래소는 “법원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올해 7월1일 기시행한 시가총액 기준 미달 시 관리종목 지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유사 분쟁 확산에 따른 기업·투자자의 불확실성 증대 가능성을 고려, 관리종목 지정 후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이달 2일부터 진행하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유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기준 시총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장사(거래정지 종목 제외)는 코스피 19개, 코스닥 40개다. 이들 상장사는 후속조치가 나올 때까지 관리종목 지정을 유지하되, 거래매매정지 등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게 된다.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거래가 이뤄질 것이란 이야기다.
다만 거래소는 “2026년 10월 2일 이전에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가 결정되어 거래정지 중인 법인에 대해서는 거래정지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법인은 주연테크, SHD 등 코스피 2개사와 신라에스지, 골드앤에스, 케이엠제약, 핀텔, 세진티에스, 에이에프더블류 등 코스닥 6개사로, 총 8개사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2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각각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이 90거래일 안에 45거래일 연속으로 시가총액 기준선을 넘지 못하면 상장폐지되도록 한 조항 등을 문제로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당초 내년 1월 적용될 예정이었던 시총 기준 상향 시행시기를 올해 7월로 앞당긴 조처의 경우 비례의 원칙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거래소는 “법원은 ‘시총 기준 자체에 대해서는 목적이 부당하거나 수단이 적합하지 않거나 기준 금액이 과도하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상장법인의 이의 신청 등 절차참여권 보장과 적용 시기 조기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주로 지적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은 상장폐지 결정 효력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되며, 정리매매 절차도 진행되지 않게 됐다.
케이엠제약은 본안소송에서도 강화된 시가총액 기준을 적용받는 과정에서 충분한 회복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다툴 예정이다. 시가총액이 기업의 노력만으로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시장 지표인 만큼 이를 상장폐지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다만 향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종목은 일단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올 7월 강화된 규정에 따라 코스피의 경우 시총 300억원, 코스닥은 200억원을 30거래일 연속 밑돌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데, 이 규정 적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면서다.
거래소는 “법원은 관리종목지정결정 효력정지 부분은 기각하였고,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에 대해서만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시총 기준 상향과 함께 올 7월 시행된 주가 1000원 미만의 동전주 상장폐지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이날 기준 동전주 이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돼 있는 상장사는 코스피 6개, 코스닥 32개다.
이에 따라 시총뿐만 아니라 주가 미달로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사의 경우 그대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jiy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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