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오는 12월 말까지 자진 출국할 경우 추후 입국 금지조치 등 불이익이 면제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 제도’(이하 자진출국 제도)를 오는 12월 말까지 3개월 간 연장 시행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의 자발적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오는 9월말까지 6개월 간 ‘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해왔다. 이는 정해진 기간 동안 불법체류외국인이 자진 출국을 하면 불법체류 기간의 길고 짧음과 관계없이 추후 입국 금지를 면제받는 제도다.
법무부는 그간 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하며 불법체류외국인 수가 줄어드는 등 효과를 봐 시행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고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자진출국제도를 이용해 출국한 불법체류외국인은 2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4000명)에 비해 약 2배 증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국 준비가 되지 않은 불법체류외국인들이 올해 12월 말까지 자진출국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한민국에서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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