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본 동료 카톡 찍어 유포

법원 벌금형 선고 유예 처분

챗GPT가 가상으로 재구성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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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직장에서 공용 컴퓨터 사용 중 직장 동료의 카카오톡 불륜 대화 내용을 보고 이를 영상으로 찍어 유포했다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에게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법원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A씨는 2024년 6월 공용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 피해자 카카오톡 계정이 로그인돼 있는 것을 보고 대화 내역을 열람하고 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혐의다.

아울러 A씨는 해당 영상을 동료 직원에게 보내고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언급하는 등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연히 로그아웃되지 않은 개인 카카오톡 대화방을 보게 된 것일 뿐 범행 고의가 없었고, 동료의 부정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명예훼손과 관련해선 건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시설 내 아동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던 만큼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일부러 대화창을 열고 스크롤을 내려 내용을 확인하고, 단순 열람을 넘어 영상으로 촬영한 데다가 이를 동료에게 보여준 점 등을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피해자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이라며 “(대화 내용이) 피해자 근무 태도나 아이 돌봄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언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또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동료 1명에게만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동료가 다른 동료에게 내용을 전달해 결국 상당수가 알게 됐다”며 “피고인이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봄이 타당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기관장이나 관련 협회에 피해자를 신고한 적 없고, 피해자가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근무 소홀 등으로 퇴사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아동복지시설 구성원의 공공 이익을 위한 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선고유예 처분과 관련해 “피고인이 사생활을 침해하게 된 점을 반성하고 있고 15년 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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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98519?sec=007

yjsu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