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
“허위 인식 없었다. 공익 위한 것” 무죄 주장
1심 벌금 300만원 “비방 목적”…그대로 확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이른바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팀장이 2차 가해를 했다고 허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블로거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강미희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8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던 B씨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6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수사팀장이 피해자에게 ‘왜 밀양에 와서 물을 흐트려 놓느냐’, ‘너가 먼저 꼬리친 거 아니냐’는 등 역대급 폭언을 하며 2차 가해를 했다”는 내용을 적었다. 그러면서 해당 게시물에 B씨가 이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팀장이었다는 것과 함께 출생연도, 경찰 경력 및 현재 직업 등 신상정보도 공개했다.
A씨가 블로그에 해당 게시물을 올리던 당시 SNS를 비롯한 온라인에선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폭로성 게시물이 확산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엉뚱한 사람이 가해자로 지목되는 등 허위사실로 인한 피해가 무분별하게 번지기도 했다.
B씨는 수사 과정에서 사건 피해자에게 A씨가 언급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었다. A씨는 일각에서 거론된 주장을 접하고서 B씨가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추측해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B씨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은 “허위라는 인식,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며 “글을 게시한 주요 동기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 없이 해당 글과 동영상을 게시했다”며 “여기엔 피해자의 이름, 나이, 경찰경력, 현재 사회활동이 드러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피해자의 경찰 경력 및 사회활동에 대해 언급하며 다른 수사에도 비리가 있을 것 같다는 취지의 추측성 발언과 모욕성 표현도 함께 게시한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미필적으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밀양 사건의 처리 결과나 관련자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피해자(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혓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notstrong@heraldcorp.com

![환율 전망은 ‘신의 영역’…저점 맞히기보다 ‘왜 사는가’가 먼저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2/news-p.v1.20261012.55efba3378c64428a659ee9abdd028f2_T1.jpg?type=h&h=240)
![‘온 몸 피멍든 아들, 술 취한 아버지의 손찌검’ 학대피해 아동을 위해 그는 몸짱달력의 모델이 됐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0/news-p.v1.20261008.01ebb81a51934975a7b2849f715e423e_T1.jpe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