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안일한 대응으로 비판을 받았던 중국 우한시 전 시장이 이번에는 약 12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중국중앙TV(CCTV)는 12일 허난성 상추시 중급인민법원이 지난 10일(현지시간) 1심에서 저우셴왕 전 우한시장에 대해 수뢰 혐의로 징역 14년과 벌금 500만위안(약 10억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환수한 범죄 수익을 법에 따라 국고에 귀속시킨다고 판시했다. 아직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계속 추징하게 된다.
저우셴왕 전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공사 수주, 기업 경영, 행정 인허가 등에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총 6050만위안(약 120억8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8년부터 우한시 시장으로 재임했으나, 코로나19가 확산할 당시 초기 대처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2020년 1월에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와중에도 춘제(중국의 설) 행사에 4만여가구가 참석하도록 허용해, 사퇴 압력을 받기도 했다.
당시 사퇴 요구가 거세지자, 그는 책임을 지겠다고 밝히면서도 시장직을 유지하다 2021년 1월 후베이성 정협(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으로 자리를 옮겨 2023년까지 재임했다. 사실상 코로나19 초기 방역 실패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은 셈이다.
이후 지난해 7월 중국 당국으로부터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올해 1월 중국 최고 사정기구인 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기율감찰위)는 조사 결과 그가 청렴 기율을 심각하게 위반했고 중대한 직무 관련 위법 행위를 저질렀으며 뇌물 수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후 그는 당에서 제명됐고 공직에서도 파면됐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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