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수학 논술서 수험생 1명 적발
시험 전 일반 안경, 시험 도중 안경 교체
서울시립대서도 유사 사례 발각되기도
교육부 “현장 대응 매뉴얼 마련하고 있다”
[헤럴드경제=김용재·김도윤 기자] 연세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의 2027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수험생들이 시험 전 검사에서는 일반 안경을 착용했다가 시험 도중 스마트안경으로 바꿔 쓰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학별 고사의 부정행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13일 연세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신촌캠퍼스에서 치러진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 1명이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연세대는 이번 논술시험을 앞두고 감독관을 대상으로 스마트안경 식별 교육을 진행했다. 스마트안경의 외형과 일반 안경과의 차이점, 카메라 등 주요 부품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까지 안내했다. 감독관들은 이를 토대로 시험 시작 전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들을 확인했다.
그러나 적발된 수험생 A씨는 사전 검사 당시 일반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다. 이후 시험지를 배부받은 뒤 몸에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안경으로 바꿔 쓴 것으로 대학 측은 파악했다.
시험 도중 감독관이 A씨의 안경이 일반 안경과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부정행위가 드러났다. 감독관은 이를 고사본부에 알리고 스마트안경을 수거했다. A씨는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세대 관계자는 “시험 전 감독관들에게 스마트안경의 생김새와 식별 방법 등을 교육했다”며 “해당 학생은 처음에는 일반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시험지를 받은 이후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안경으로 바꿔 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세대는 A씨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응시 무효나 추가 제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재발 방지를 위한 별도의 감독 지침 강화 방안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3일 서울시립대 자연과학계열 논술시험에서도 유사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해당 수험생 역시 수험표 검사 당시에는 일반 안경을 착용했으나 시험 도중 스마트안경을 쓴 사실이 감독관에게 발각됐다.
서울시립대는 해당 수험생을 즉시 퇴실 조치하고 향후 3년간 시험 응시를 제한했다. 스마트안경은 소형 카메라와 AI 기능 등을 활용해 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기기다. 일반 안경과 외형이 비슷해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험 부정행위 수단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두 대학 모두 시험 전 검사를 진행했지만 수험생이 시험 도중 안경을 바꿔 착용하는 방식까지 차단하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시험장 반입 물품 점검과 시험 중 감독 방식 등 대학별 고사 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AI 안경 등 새로운 형태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현장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마트 안경을 어떻게 적발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표준 매뉴얼이나 시청각 교육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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