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 사건·종결된 스토킹 신고 등 점검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3일 각 시도경찰청 여성청소년·여성안전 부서에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사건과 피해자 안전조치 현황을 전수 점검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점검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다.
경찰은 지난 11일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과 12일 제주 40대 여성 스토킹 살인 사건 등을 계기로 전수 점검을 결정했다.
점검 대상은 현재 수사 중인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사건과 모니터링 A등급 대상자, 올해 상반기 전수점검 이후 현장에서 종결된 스토킹 신고 등이다.
스마트워치 지급 이상의 피해자 안전조치가 진행 중인 사건도 포함된다.
국수본은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각 시도청에 14일 오후까지 항목별 대상 건수를 보고하도록 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스마트워치의 작동 상태를 전산으로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일정 기간 꺼져 있으면 담당자에게 알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송파구 장모 살해 피의자인 20대 남성은 이날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및 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도망할 염려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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