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경남 함양서 농지 조사 후속조치 설명

농지은행 위탁은 선택…내년 농지법 개정도 추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5가지 유형을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 조사 처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5가지 유형을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 조사 처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상속받은 농지나 고령농의 관행적인 임대차 등 투기와 무관한 농지에 대해서는 이번 농지 조사 결과를 이유로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내년에는 농지법을 개정해 농촌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송미령 장관이 14일 경남 함양군청에서 마을 이장 및 농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농지 조사 이후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농업인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정부의 후속조치를 현장에 직접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송 장관은 “농지 조사는 성실하게 농사짓는 농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농촌의 현실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결과를 근거로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다.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농지는 상속농지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농지, 종중·사찰 소유 농지, 미등기 상속농지 등이다. 맹지나 급경사지처럼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도 투기와 무관한 일반적인 사안이라면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농지은행 위탁도 의무가 아닌 농업인의 선택사항이다. 정부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매도하려는 농업인들이 농지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 매입·수탁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관행적으로 이뤄진 임대차를 적법한 계약으로 전환하거나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농업용 시설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례도 마련한다. 내년에는 농지법을 개정해 농촌 현장의 관행과 법규 사이의 차이를 줄이고 농업인이 농사짓기 편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다만 명백한 투기 행위와 중대한 불법전용은 일반적인 사안과 구분한다. 정부가 제시한 투기 유형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행위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경매 등으로 농지를 공유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행위 등 3가지다. 농업진흥지역에 야영장이나 야적장 등 비농업용 시설을 불법 설치하는 행위도 중대한 불법전용에 해당한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2일부터 농지 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센터에서는 투기와 중대한 불법전용 해당 여부를 안내하고, 고령농 등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농지은행의 임대수탁·농지매입·농지연금 사업 등을 연계해 지원한다.

송 장관은 “그동안 농지조사의 취지에 비해 조사 이후 농지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는 농업인들이 실제로 걱정하시는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의 조치방향을 더 세심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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