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경기도시공사가 외국인임대단지 내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해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단지는 공사가 관리하는 ‘장안1‧2, 당동, 오성, 어연한산, 포승, 현곡, 추팔’이며 상담실은 오는 10월부터 월1회 공사 외투관리센터에서 운영된다.
공사의 사내 변호사와 세무사가 참여하는 ‘무료법률상담’은 공유경제 추진활동의 일환으로, 단지 내 외투기업의 경영 애로점 등을 청취하고 원활한 경영활동 기반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우현 경기도시공사 산업단지처장은 “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도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공사는 산자부 및 경기도의 위탁을 받아 경기도 외투단지 내 97개 외투기업을 관리하고 있다. 외투관리센터는 평택시 청북면 청북 산단로 40 삼일빌딩 2층(031-681-6474)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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