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1심선 유죄 벌금 1000만원→2심 무죄
2심 “명태균 진술 신빙성 부여 어려워”
오세훈 울먹이며 “정말 감사하게 생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심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받았지만, 이날 2심 선고로 일단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23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유죄가 인정되며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는데, 2심에서 뒤집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 씨도 각각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명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일한 증거인 명태균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며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명씨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기존 진술도 유리한 방향으로 재해석하는 점이 있다”며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정과 배치되는 부분도 다소 있다”고 했다.
이어 “오 시장이 보궐선거에 당선된 이후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 섭섭하게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이 제시한 증거에 따라 진술이 구체화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렇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여론조사 결과가 오 시장 측 선거캠프에 일부 공유됐으며 김씨가 명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한 게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므로 유죄의 의심이 안 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일한 증거인 명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반대의 상황을 입증할 증거도 계속 확인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명씨가 오 시장의 의뢰에 따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기 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고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10회 의뢰하고, 그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은 지난 7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10회 중 5회 여론조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1심은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여론조사 비용도 (오 시장이) 김한정 씨에게 요청하고 김 씨가 대납한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오 시장이 명씨에게 먼저 연락을 취해 2021년 1월께 선거전략, 여론조사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며 “오 시장 측이 (비용을 대납한) 여론조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항의하고 공표일을 늦춰 효과를 최소화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도 있어 보인다”며 “명씨 측은 여론조사에서 오 시장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자 이를 수습할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고 했다.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리는 데다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과 오 시장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사건은 향후 대법원 선고가 나와야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 혐의와 관련해 만일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법에 따라 서울시장 직을 잃게 되고,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때문에 오 시장 선고 결과는 차기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김건희 특검법의 ‘6·3·3’ 규정(1심은 6개월 내, 2·3심은 3개월 내 선고)에 따라 특검이 상급심 판단을 구한다면 대법원은 내년 1월 전후로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한다.
오 시장은 이날 선고 후 “정말 조심스럽게 공직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검찰,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서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했다”며 “앞으로는 완벽하게 처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참 재판 중에 선거를 치렀는데 오세훈의 결백을 믿어주시고 오세훈이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를 해주신 서울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재판 기간 중에도, 제가 의심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뢰를 철회하지 않으시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이 계셨다. 그분들 덕분에 버티면서 일하며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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