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찰에 수사 불개시 통보

지난 21일 사건 인지 통보받아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연합]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연합]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금융기관 AI(인공지능) 해킹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서 인지 통보를 받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 불개시를 통보했다. 경찰에서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돼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서울중수청)은 지난 21일 금융기관 AI 해킹 사건 인지를 통보한 경찰에 수사 불개시를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중수청은 “사건 내용과 수사 진행 경과를 확인했다”며 “그 결과 경찰이 중수청 개청일 전부터 수사에 착수한 사안으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해외 유관기관과 국제 공조도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에서 계속 수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테러 범죄에 대해 경찰과 적극 협력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내 주요 은행 등 금융권에서 해킹 세력 접근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다. 사건들은 비슷한 수법으로 AI 해킹 공격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있었다.

경찰은 지난 1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나섰고 5일 전담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2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추가 인지했다며 중수청에 사건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중수청법과 시행령상 경찰은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중수청에 통보하되, 전화 등으로 먼저 알렸다면 인지한 날부터 3일 이내 서면으로도 통보해야 한다. 중수청은 원칙적으로 서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회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bel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