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업계 주52시간제 예외 요구에 입장 밝혀
“추가 노동 보상 없는 특례 안 돼”…건강권 강조
노동부에 시행령 개정·절차 개선 검토 지시
[헤럴드경제=부애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업계의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요구와 관련해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 회의에서 주52시간제 특례 논의와 관련해 “대전제는 무슨 특례법을 만들어서 추가 노동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제도를 구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라며 “할증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 남은 쟁점은 건강권 문제인 것 같다”라며 “하루에 20시간씩 5일 동안 연구하면 사람이 살 수 있겠나. 그것도 일정하게 한계를 정해야 하지 않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극한으로 대립할 만큼 심각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며 “기존의 제도 시행령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절차를 쉽게 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깊이 논의를 한번 해보라”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서로 믿어야 한다”라며 “신뢰가 많이 부족한데, 노동부에서 애를 쓰시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장관은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데 기업이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신뢰를 구축해서 꼭 결과를 도출하겠다”라고 답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특구법 제정 과정에서 고소득·연구직 근로자에 대해 주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하는 특례 조항을 도입할지 논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건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핵심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 시간 특례가 반도체 업계의 숙원 사업”이라며 관련 조항의 법안 반영을 요청했다.
반도체 업계는 연구개발 업무의 특성상 특정 시기에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만큼 근로 시간 운용에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근로 시간 규제 완화가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향후 특례 논의에서는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 시간 유연성 확보와 건강권 보호 사이의 균형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피지컬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한 공장 근로자의 행동 데이터 수집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어떤 정책이든지 부작용 또는 악용될 소지가 있기 마련”이라며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허심탄회한 토론, 조정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규제 합리화는 입법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여러 갈등 요인이 있어서 어렵겠지만 우선순위를 두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도와달라”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b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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