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행안위 종합감사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청장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은 수사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사건 언급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무회의 상시 참석이 수사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생각해봤느냐”고 질의하자 김 직무대행은 “우려는 하고 있지만 개별 사건이 언급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2003년부터 2025년까지 경찰청장은 국무회의에 단 7번만 참석했다”며 “그것도 경찰청장이 꼭 참여해야 할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만 배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무대행은 상시적으로 참석하지 않느냐”고 묻자 김 직무대행은 “그렇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은 ‘삼가고 자제돼야 한다’는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의 논평도 인용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15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수사·공소기관장이 정례적으로 참석해 국정 방향과 방침을 공유하는 구조는 구체적인 사건 지시가 없더라도 정치적 부담을 주고 공정성의 외관을 훼손한다”며 “꼭 필요한 경우로 배석 요구를 최소화하라”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대통령이 비공개 자리에서 특정 사건을 물어보면 답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대통령에게 정치적 중립에 대한 오해를 부를 수 있으니 국무회의 참석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으면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달려 있는 문제”라고도 했다.
반면 국무회의 배석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중립성을 지키지 못해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며 “중립성은 국무회의 배석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휘하는 대통령의 중립성을 존중하는 자세와 법과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이어 “오히려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함으로써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정책 방향에 공감할 수 있다”며 “꼭 나쁘게 볼 게 아니라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둬 달라”고 했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며 인공지능(AI) 챗봇의 답변을 인용해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수사권한기관을 특별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그 다음 날에도 X에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 포기는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이고, 직무유기로 형사 처벌 받을 범죄”라며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감독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ar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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