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의혹’ 사건 구속기간 만료 나흘 앞두고
대법, ‘매관매직’ 사건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 구속사유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 사건 구속만료를 나흘 앞두고, 대법원이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 사건 관련 구속영장을 별도로 발부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사건 구속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 후, 이날 오후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를 구속사유로 들었다.
김건희, 구치소에서 화상 심문…‘건강 악화’ 호소
이날 심문은 오후 2시30분부터 약 45분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대법원은 약 4시간 만인 오후 6시30분께 결과를 공지했다. 당사자인 김 여사는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심문에 참여했고,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과 김 여사 측 변호인들은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날 김 여사는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직접 소명했고,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사정을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김 여사가)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깨끗하고 원칙적인 사람인데 저에게 인사를 맡기겠나, 대통령의 성정상 무엇을 받고 인사를 부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취지로 분명히 부인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오랜 기간 이른바 ‘쥴리’ 의혹 등 허위사실 유포와 정신적 공격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정신과 약물을 장기간 복용해 온 사정도 (김 여사가 직접) 설명했다”며 “건강과 방어권이 충분히 고려된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 2부는 김 여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는 향후 다른 사건의 징역형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최장 8개월간의 구속 상태가 이어지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1심 단계에서 최장 구속기간은 6개월이고, 2심과 3심 단계에서의 최장 구속기간은 각각 8개월이다.
구속만료 나흘 앞…한숨 돌린 김건희특검팀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 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지난 7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상고심 선고는 미뤄지고 있다. 이 3대 의혹 사건 관련 김 여사의 구속기간은 오는 31일 만료된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15일 대법원에 매관매직 사건과 관련한 구속영장 발부 요청서를 제출했다. 기존 사건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김 여사의 신병을 계속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이 이날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하면서 김 여사는 이후로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기존 3대 의혹 사건과 별개로 매관매직 사건에서 구속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매관매직 사건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인사 청탁 등을 대가로 고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의 인사 청탁과 함께 고가의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1심은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고, 2심은 1심이 유죄로 봤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김 여사 측과 특검팀이 각각 상고하면서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왔고, 지난 22일 사건을 심리할 소부와 주심 대법관이 결정됐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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