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아들의 게임 아이템을 돌려달라며 초등학생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학교까지 찾아간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경북 칠곡군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이 인터넷 게임 ‘로블록스’를 하던 중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 B(11)군에게 아이템을 도둑맞았다는 말을 듣고 B군에게 10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문자메시지에서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찾아가겠다’, ‘집으로 찾아가겠다’ 등의 내용으로 B군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A씨는 같은 달 21일 자신의 아들과 B군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를 찾아가 정문 앞에서 B군에게 아이템을 돌려달라며 약 5분간 소리를 지른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행동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아동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고 판단했다.
전 판사는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 아동이 당황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와 태도로 다가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학교에서 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 아동에게 수치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만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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