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기준 재검토…공정성·합리성 제고 목적”

“절실한 산모 우선 혜택…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청와대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지방정부의 산후조리원 관련 제도에 대해 게시한 SNS 글은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 비서관은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지원 계층을 규정하고 있는 ‘모자보건법 시행령’의 별표 기준은 10년 전(2016년 6월)에 마련된 규정으로, 이 대통령은 과거보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확충된 현시점에서 기존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공공 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인 지방정부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제도가 더욱 절실한 산모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특성과 자율성도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아울러 다문화 가족이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도 면밀히 살피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sunp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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