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보장은 IPO 성공 전제 조건부 구조”

“골프존홀딩스가 우선매수제안권 행사 안 해”

골프존카운티 청통 [골프존홀딩스 홈페이지]
골프존카운티 청통 [골프존홀딩스 홈페이지]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최근 골프존홀딩스가 제기한 골프존카운티 매각 관련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하며 “법적 계약과 자본시장 원칙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MBK파트너스는 2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전날 골프존홀딩스가 밝힌 경영권 보장 및 매각 절차 관련 입장에 대해 “양사 계약의 본질을 왜곡하고 시장 상식을 뒤흔드는 억지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우선 MBK파트너스는 동반매각요구권(드래그얼롱) 행사와 관련해 “경영권 보장은 ‘기업공개(IPO) 성공’을 전제로 한 조건부 구조였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투자 유치 당시 상장이 불발될 경우 MBK가 골프존홀딩스 지분까지 묶어 제3자에게 경영권을 매각할 수 있는 드래그얼롱 조항을 명시했고, 골프존홀딩스가 이를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날인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상장이 무산된 상황에서 드래그얼롱을 발동한 것을 ‘일방적’이라 주장하는 것은 계약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무적 투자자(FI)가 IPO를 주도해야 한다’는 골프존홀딩스 측 주장에 대해서는 “본말이 전도됐다”며 선을 그었다. MBK파트너스는 자본시장 관례상 피투자기업의 전략적 투자자(SI)인 골프존홀딩스가 성실히 IPO를 추진해 FI의 회수를 지원하는 것이 상식이며, 최초 상장 시도 무산 이후 골프존홀딩스가 실질적인 IPO 업무를 추진한 바가 없다고 꼬집었다.

우선매수제안권(ROFO)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MBK파트너스는 외부 매각 절차에 앞서 골프존홀딩스에 우선 인수 기회를 정식 부여했으나, 골프존홀딩스는 중복상장 규제 등으로 실현 불가능한 ‘IPO 희망’ 입장만 고수하며 기회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제3자 대상 경쟁 입찰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매수 의사를 밝혔으나, 최종 제안 조건(가격 및 구조)이 경쟁 상대였던 더시에나그룹에 비해 현저히 열악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수전 탈락 직후 4개 골프장 임대차계약을 ‘불공정 계약’이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2018년 투자 유치 당시 양사 합의에 의해 적법하게 성립되어 수년간 유지되어 온 사항을 흔들려는 전형적인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MBK파트너스는 “골프존홀딩스가 자행하는 근거 없는 사실 왜곡과 시장 교란 행위, 계약 위반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MBK파트너스는 모건스탠리와 삼정KPMG를 주관사로 삼아 매각을 추진한 끝에, 전날 더시에나그룹·씨엘자산운용 컨소시엄과 골프존카운티 경영권 인수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이후 골프존홀딩스는 MBK파트너스의 매각 추진 과정에 대해 “FI가 일방적으로 드래그얼롱을 행사해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