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7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울산 울주군이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 산정한 개별 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원/㎡)이다. 양도소득세·상속세 등 국세,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개별토지 1507필지다. 토지 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한 뒤 울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곱미터(㎡)당 토지가격을 결정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울주군청 민원지적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7일까지 울주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정부24(plus.gov.kr/)에서 이의 신청하면 된다.
cityblu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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