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지난달 30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구속심사를 받은 뒤 청사를 빠져나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지난달 30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구속심사를 받은 뒤 청사를 빠져나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재판장에 선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공소 사실 대부분을 시인했다.

29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이날 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상습성착취물 제작·배포, 성매수, 성착취목적대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 첫 재판을 열었다.

최씨 측은 경찰과 검찰 조사 때 “피해자들과 성관계한 사실은 있지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날 법정에서는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성 착취물 제작 혐의는 부인했다.

최씨 측은 “성 착취물 제작 혐의가 성립하려면 영상을 기획하거나 촬영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선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성적 대화를 나눈 적은 있으나 성 착취물 확보 자체를 목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다”라며 상습성착취물 제작 혐의 적용도 부당하다고 했다.

최씨는 2024년 10월∼2025년 11월 중학생 A양 등 미성년자 3명에게 돈을 주겠다고 꾀어 4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2024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A양 등 미성년자 4명(13∼18세)에게 8차례 신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해 전송받은 사진 13장을 지인에게 공유하거나 3차례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올해 6월 지선에서 당선된 최씨는 임기 2주만에 사건이 알려지면서 당에서 제명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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