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세관, 위조담배 20만갑 9억여원 상당…‘커튼치기’ 밀수 수법 적발

광주세관의 위조담배 엑레이 이상음영 발견 화면.
광주세관의 위조담배 엑레이 이상음영 발견 화면.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컨테이너 입구에는 정상 화물을 적재하고 안쪽에는 밀수품을 숨기는 일명 ‘커튼치기’ 수법으로 위조담배를 들여온 밀수업자가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광주세관은 지난 9월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담배 밀수업자 A씨를 검거하여 광주지방검찰청(現 광주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회에 걸쳐 광양항에 도착한 컨테이너 화물에 시가 9억 원 상당의 담배 20만 갑을 은닉하여 밀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물품에는 우리나라 대표 담배 브랜드인 ‘ESSE’ 위조품 9만 갑과 중국 담배 브랜드 1만 갑 등이 포함됐다.

이번 적발은 세관 수사팀의 철저한 정보분석과 첨단 과학 장비를 이용한 정밀 검색을 통해 이루어졌다.

수사팀은 올해 3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실시간 화물 반입 정보와 컨테이너 엑스레이(X-ray) 검색기 화면을 분석해 현장에서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이번 사건은 해외 전문 밀수 조직이 국내 수입업자를 포섭해 감행한 조직적 범죄였다.

A씨는 라오스 거주 공급책으로부터 밀수 성공 보수로 건당 2000만원을 제안받고, 개인사업자 명의로 담배를 숯으로 허위 수입 신고해 통관 후 창고에 보관․관리하는 국내 총책 역할을 담당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올해 1월에도 담배를 숯으로 허위 수입 신고하는 수법으로 담배 10만 갑을 밀수입해 2000만원을 수령한 뒤 부채 상환 등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 김기표 광주세관 조사과장은 “이번 사건은 해외 밀수꾼이 금전적 유혹에 취약한 국내 수입업자를 밀수 범죄에 가담시킨 사례”라며 “밀수 범죄를 제안받았을 때는 즉시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125)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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