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계좌 정보교환 기준 변화
보험사 고객정보 관리 중요성 강조
[헤럴드경제=노아름 기자] 법무법인 광장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함께 보험업계를 대상으로 해외 금융계좌 정보교환 제도에 대한 실무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최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국가 간 공유하는 제도가 강화되면서 보험회사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객의 해외 납세 의무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고 과세당국에 정확하게 보고하기 위한 관리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FATCA(해외금융계좌신고법)와 CRS(공통보고기준)는 국가 간 금융계좌 정보를 교환해 역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FATCA는 미국 납세자의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CRS는 참여 국가 간 금융계좌 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기 위한 국제기준이다.
최근에는 CRS 개정에 따른 정보 확인 및 보고 요건의 변화가 예고되면서 금융기관의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어떤 보험계약이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고객의 세법상 거주지와 관련 증빙자료를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광장 유정호 변호사가 ‘FATCA·CRS 관련 최근 국세청 동향 및 실무 현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유 변호사는 CRS 3.0 도입과 국가 간 정보교환 확대 움직임을 소개하고, 보험회사가 업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했다.
특히 보험계약의 현금가치 유무에 따른 보고 대상 판단, 계약 해지와 휴면계좌 처리, 고객의 국내 거주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관리 등을 주요 사례로 제시했다. 아울러 과세당국이 관련 자료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경우를 대비해 과거 보고 내역과 증빙자료를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서영교 파트너가 ‘실사 업무 프로세스 수립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서 파트너는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고 대상 고객이 누락되거나 잘못된 정보가 제출되지 않도록 검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금융기관이 단순히 정해진 기한에 계좌정보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정보 확인부터 보고 대상 분류, 증빙자료 보관, 제출 정보 검증까지 전반적인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한편, 광장은 2013년 FATCA 도입 시점부터 국내 금융업권 전반을 대상으로 FATCA·CRS 컨설팅을 수행해 왔다. 딜로이트 팀과 함께 은행·보험·증권 등 다양한 금융업권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해석부터 실사·보고 체계의 구축 및 개선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광장은 앞으로도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과 FATCA·CRS 관련 규제 변화에 금융기관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전문적인 자문과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aret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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