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주차로봇 시연 공동주택 현장 찾아 강조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기술개발과 함께 상용화를 위한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
정의경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29일 경기도 시흥시 공동주택을 찾아 주차로봇 실증사업 시연을 참관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실증사업은 현대자동차·현대위아·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참여해 국토부 스마트도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실제 공동주택 주차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가정한 시연이 진행됐다.
정 차관은 “주차로봇은 이동로봇 기술이 우리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현재 로봇산업의 경쟁이 기술개발을 넘어 실제 서비스와 시장을 선점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기술개발과 함께 상용화를 위한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로봇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려면 기술력뿐 아니라 로봇이 활동하는 공간의 특성과 현장 여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규제의 문턱을 낮추고 기업들이 새로운 시도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 차관은 “앞으로도 기업과 현장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고, 우리 이동로봇 산업이 국내 현장에서의 활용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23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로봇 상용화 정책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등 실생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로봇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이동로봇 관련 근거를 특별법으로 정비해 실증 단계를 넘어 상용화 시대를 대비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에는 ▷로봇 대기·충전·정비시설의 건축물 바닥면적 산정 제외 ▷공동주택 내 배송·보안·순찰·청소 로봇 설치 근거 마련 ▷로봇 동선을 고려한 주차구획·통로 기준 합리화 등이 담겼다.
sm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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