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살인 및 아내 납치사건 피의자 김성우가 2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공소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김성우는 지난 11일 오전 5시 38분께 송파구 처가를 찾아가 50대 장모를 흉기로 찌르고, 아내를 차량에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장모 살인 및 아내 납치사건 피의자 김성우가 2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공소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김성우는 지난 11일 오전 5시 38분께 송파구 처가를 찾아가 50대 장모를 흉기로 찌르고, 아내를 차량에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김성우(26)가 혼인 전 아내를 강간한 혐의로도 송치됐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김성우를 지난 27일 수원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김성우는 아내 A씨와 혼인하기 전인 지난해 11월 수원 주거지에서 A씨 동의 없이 성관계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당시 김성우와 A씨는 교제하던 사이었으며 혼인신고는 올해 2월에 했다.

앞서 김성우는 A씨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던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처가를 찾아가 A씨를 강제로 끌고 가려다 소리를 지르며 이를 제지하는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강원도 양양군의 한 야산까지 이동한 뒤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성우는 이 사건으로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송치됐다.

한편 장모 살해 및 아내 납치 사건을 수사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의 요구에 따라 보완수사를 진행 중이다.

여친 외도 의심해 폭행하고 나체로 무릎 꿇리고 ‘각서’ 영상까지 찍은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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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폭행·협박하며 각서 작성을 강요하고 나체 상태의 모습을 촬영한 30대 남성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20059?sec=007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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