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놓치는 세금 혜택 없도록”
맞벌이 부부 자녀장려금부터 부양가족공제까지
놓치기 쉬운 근로장려금 신청·경정청구 제도 안내
고등학생 교육비·연말정산 공제 등 실생활 중심 세금 정보
[편집자주] 세금은 국민 누구나 부담하지만, 복잡한 세법과 낯선 용어 탓에 어렵게 느껴지는 분야입니다.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 일상과 밀접한 세금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합리적인 경제생활의 출발점이죠. 헤럴드경제는 서울시의원이자 회계세무학 박사인 윤유진 의원과 함께하는 기획연재 ‘윤유진의 세금톡톡’을 선보입니다. 생활 속 세금 상식부터 주요 세제 개편, 절세 방법, 조세정책의 쟁점까지 시민의 눈높이에서 쉽고 명쾌하게 풀어낼 예정입니다.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납세자의 권익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세금 길잡이가 되고자 합니다. <윤유진 의원은…△연세대 조세법 석사, 가천대 회계세무학 박사 △제12대 서울시의원(교육위원회) △윤유진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가천대 회계세무학과 겸임교수 △국세청(2021. 3~2017. 7)
[헤럴드경제=양정원 기자] 복잡한 세금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맞벌이 부부의 자녀장려금 신청부터 부양가족공제,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까지 일상과 밀접한 세금 문제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생활밀착형 세금 정보 콘텐츠가 눈길을 끌고 있다.
세금 정보 프로그램 ‘윤유진의 세금톡톡’ 2편에서는 직장인과 맞벌이 가정이 궁금해하는 각종 세제 혜택과 연말정산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복잡한 세법 규정을 실제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와 연결해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주요 주제 가운데 하나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장려금 신청 문제다. 자녀장려금은 일정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의 소득과 가구 요건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며, 부부가 각각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는 없다.
이미 지급받은 장려금이 있더라도 신청 내용이나 지급 요건에 따라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청 과정에서 가구 구성과 소득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양가족공제 문제도 소개됐다. 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있더라도 모든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족의 소득과 나이, 실제 부양 여부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다른 형제가 이미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았다면 동일한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잘못된 공제 신청은 추후 세금 정산 과정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자녀 교육비와 관련한 세액공제도 주요 관심사로 다뤄졌다.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한도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지출 항목별로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실제 납부한 교육비의 성격을 구분해야 한다.
놓친 세금 혜택을 사후에 바로잡을 수 있는 경정청구 제도도 소개됐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했거나 공제·감면 항목을 누락한 경우 법정 요건에 따라 세액의 정정을 요청하는 절차다. 일반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지만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기한과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을 앞두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공제 요건을 점검하는 방법도 다뤘다. 카드 사용액이 많다고 무조건 공제 혜택이 커지는 것은 아니며 총급여액과 사용금액, 결제수단별 공제율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이번 ‘세금톡톡’은 세금을 단순히 납부해야 하는 의무로 바라보는 데서 벗어나 납세자가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특히 맞벌이 가구와 자녀를 양육하는 직장인 등 일반 납세자가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해 세금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세금 제도는 작은 요건 차이로도 공제 여부와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각종 공제와 장려금 신청에 앞서 본인의 소득·재산·가족관계 등 적용 요건을 확인하고, 국세청 안내를 통해 최신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7toy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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