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사령부 소속 20대 A씨 실형 선고

후임병 침대 누워 엉덩이 등 신체접촉

부산지법 [연합]
부산지법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군 복무 중 후임병들을 성추행하고 여러 차례 폭행한 해병대 선임병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선임병은 부대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후임을 편하게 해주려 한 장난이었을 뿐이라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재판장)는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해병대 사령부 소속으로 복무하면서 후임병 2명을 강제추행하고 이 중 1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5월 9일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의 침대에 함께 누워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B씨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4월 초부터 6월 25일까지 다른 후임병 C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가슴 부위를 손으로 쓸어내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부대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B씨를 편하게 해주려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대화했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다.

C 씨 폭행에 대해서도 “친목을 위한 장난이었으며,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선임병과 후임병 사이의 위계질서를 고려하면 단순한 장난으로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와 폐쇄적인 병영 생활의 특성상 후임병이 선임병의 신체 접촉을 즉시 거부하기는 매우 곤란하다”면서 “선임병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뤄진 장난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피해자들이 군 복무 중 이러한 피해를 입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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