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1월 15일까지 광역·자치구 상품권 결제 시 추가 5% 페이백

상품권 구매 선할인+추가 페이백, 최대 15% 혜택

10월·11월 결제분 각각 11월·12월 20일에 지급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다음달 15일까지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음식점·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최대 1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다음달 15일까지 18일간 진행되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맞아 광역 서울사랑상품권과 25개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5%를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추가 페이백 행사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예를 들어 기존 5% 페이백이 적용되는 상품권 10만원어치를 5% 할인된 9만5000원에 구매한 뒤 행사 기간 중 10만원을 결제하면 기존 페이백 5000원과 추가 페이백 5000원을 합쳐 총 1만원을 상품권으로 돌려받는다. 구매할 때 아낀 5000원까지 더하면 10만원 결제 기준 총 1만5000원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추가 페이백 대상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발행한 서울사랑상품권은 신·구 상품권 등 78종이다. 기존 페이백을 시행 중인 광역 상품권과 일부 자치구 상품권은 기존 혜택에 이번 추가 페이백 5%가 더해 결제금액의 7~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기존 페이백이 없는 대상 상품권에도 이번 추가 페이백 5%가 적용된다.

추가 페이백은 별도 신청 없이 페이백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29일부터 이날까지 결제한 금액에 대한 추가 페이백은 다음달 20일, 다음달 1~15일 결제한 금액에 대한 추가 페이백은 12월 20일 페이백 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단 예산 소진시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 애플리케이션에서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다.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50만원이며, 보유 한도는 150만원이다. 사용처는 동네 마트, 음식점, 전통시장 등 서울 시내 48만 개 가맹점으로 광역 상품권은 서울 전역에서, 자치구 상품권은 해당 자치구 내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유통업계, 전통시장,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함께 참여하는 소비 축제로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와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할인·소비 혜택과 여행·문화 콘텐츠를 선보인다.

2회째를 맞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올해 참여 규모를 4만여개 기업으로 확대하고 골목상권과 관광·문화 프로그램의 연계를 강화했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연계한 서울사랑상품권 추가 5% 페이백이 시민의 소비 혜택을 넓히고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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