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만 39세 이하·창업 7년 이내 기업 대상
예비 창업자도 신청…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추가
일반심사 1년 이상 걸리던 첫 결과, 1개월 내 확인
[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청년 창업기업이 기술 분야와 관계없이 특허 초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일반심사로 1년 넘게 기다려야 했던 첫 심사 결과를 한 달 안에 받아볼 수 있어, 창업 초기 기업의 기술 권리화와 사업화 일정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지식재산처는 1일부터 초고속심사 대상을 모든 청년창업기업과 예비청년창업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인공지능(AI)·바이오 분야 창업기업 중심으로 운영해 다른 분야 청년 창업자는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신청 대상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창업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의 아이디어’, ‘모두의 창업’ 등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만 39세 이하 청년은 예비 창업자로 신청할 수 있다.
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 분야 첨단기술도 초고속심사 대상에 추가됐다. 지식재산처는 특허 심사 결과를 빨리 받아 기술의 권리화 방향을 확인하고, 투자 유치와 시장 진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초고속심사는 특허 등록까지 한 달 안에 끝난다는 뜻은 아니다. 출원인이 첫 심사 결과를 받는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신청 요건과 준비 서류, 신청서 작성 예시는 지식재산처가 배포한 ‘누구나 따라 하는 초고속(우선)심사 신청 길라잡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부터 국가 첨단기술까지 신속한 권리 확보를 지원하겠다”며 “길라잡이 배포로 누구나 손쉽게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tto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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