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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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0년까지 전 사업장 사외적립 의무화 추진

소공연 “고정비 부담·초단기 일자리 증가 우려”

사업장 규모별 자율 선택 보장 요구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방안에 반대한다고 2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5인 미만 영세 사업장까지 퇴직연금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현장 실태를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며 제도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기존 퇴직금 제도와 달리 매월 또는 분기마다 적립금을 납입해야 하는 방식이 영세 사업주의 자금 운용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 비중이 높은 사업장에서는 퇴직급여 지급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립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고용 위축 가능성도 제기했다. 사업주들이 적립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연금 운용에 따른 행정 업무와 자산관리 수수료도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정부는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가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 가운데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1.1%인 8229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조기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재정 지원과 융자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사업장별 근로자 근속기간에 대한 실태조사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장 규모와 지불 능력에 따라 기존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퇴직연금의 영세 사업장 적용은 일방적 강제가 아닌 현장의 수용성을 바탕으로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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