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과거 아내와 불륜 관계였던 군인을 제보하겠다며 만취 상태로 군부대 출입문을 트럭으로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김수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음주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5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14일 오전 1시께 만취 상태로 경기 이천시 한 군부대 위병소 출입문을 자신의 트럭으로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과거 아내와 불륜 관계였던 군인을 상관에게 제보할 생각으로 해당 군부대를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문을 열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실랑이를 벌이다 트럭을 몰아 출입문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출입문이 파손돼 약 55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군사시설 정문을 부수고 들어간 것도 모자라 계속해서 행패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다만 “음주 운전 1회 처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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