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주사기 재사용 등 비도덕적 의료 행위를 한 의사의 면허를 최대 1년간 정지토록 한 정부 조치에 대해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일각에선 국민 목숨을 담보로 한 비도덕적 의료행위에 대해선 의사면허 취소나 병원 폐쇄 등 강도높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 의사들이 지역 내 비도덕적 진료 행위를 감시ㆍ조사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오는 11월부터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여기서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 △진료 목적 이외 향정신성의약품 처방ㆍ투약 △진료 중 성범죄 △대리수술 △유효ㆍ사용 기간이 지난 의약품 사용 △모자보건법을 위반해 시행된 임신중절수술 △마약 등의 약물로 인해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은 경우 등이다. 이들 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기간은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어난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잘못하면 목숨도 잃을 수 있는데 최소 1년도 모자랄 판에 최대 1년?”, “ 환자가 C형 간염에 걸려도 의사는 고작 1년 자격 정지라니. 주사기 재사용은 의료사고도 아니고 고의로 한 건데” “내가 10년을 (1년으로) 잘못 본건가” 등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좀더 처벌을 강화하자는 의견도 여럿 제기됐다. 한 네티즌은 “면허를 취소해야 아예 시도 자체를 안 할 것”이라며 “이는 환자 권리 보호를 위한 당연한 조치다”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히포크라테스가 땅속에서 통곡하겠다. 일회용품을 재사용하는 병원은 폐원하고 해당 병원 의사와 간호사들의 자격을 취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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