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부터 단지별로
[헤럴드경제]검침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여름철 같은 양의 전기를 사용하고도 서로 다른 전기요금을 청구받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됐다. 오는 10월부터 아파트 885만가구가 단지별로 전기요금 검침일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한국전력은 고객이 전기사용 패턴에 따라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희망 검침일제’를 확대해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세대는 주택용 전기요금 사용가구의 약 절반인 1100만가구가 대상이다. 이중 230만 가구는 스마트계량기(AMI)가 설치돼 이달부터 전기요금 검침일을 선택하고 있다.
10월부터 전기료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는 아파트는 한전과 계약해 고압 전기를 공급받는 곳들. AMI가 설치돼 세대별로 각각 저압 전기를 공급받는 아파트와 달리 이들은 단지 단위로 전기가 들어와 개별세대가 서로 다른 검침일을 선택할 수 없었다.
다만 AMI 설치 가구는 세대별로 검침일을 고를 수 있지만, 단지 단위로 전기가 들어오는 이 아파트들은 개별 세대가 서로 다른 검침일을 선택할 수는 없다.
한전은 원격검침이 가능한 AMI 도입 가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는 2022년에는전체 가구가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한전의 검침은 현재 7차례에 걸쳐 이뤄지는데 그간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차수별 검침일은 1차 1∼5일, 2차 8∼12일, 3차 15∼17일, 4차 18∼19일, 5차 22∼24일, 6차 25∼26일, 7차 말일이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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