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재명 성남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4일 오전 검찰에 출석한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2012년 대선과 2014년 총선 때 SNS 활동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26일과 30일에 출석하라는 검찰의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이 시장은 자신의 SNS에서 그동안 시정 일정 때문에 소환에 불응했지만, 국가 공무임을 고려해 출석할 예정이라며 성남지청 앞에서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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