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6살 입양 딸을 17시간 동안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 양부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한 A(47) 씨, A 씨의 아내 B(30) 씨, 동거인 C(19) 양 등 3명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내주 초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들의 사체손괴 및 사체유기 혐의는 그대로 유지된다.
경찰은 A 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살인죄를 적용하려 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검찰의 지휘에 따라 일단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오는 7일 오전 11시께 이들이 딸 D(6)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경기도 포천의 한 아파트, 딸의 시신을 불에 태운 야산, A 씨가 평소 일한 섬유염색 공장에서 잇따라 현장검증을 할 예정이다.
섬유염색 공장은 양부모가 딸의 시신을 훼손할 당시 사용한 가스 토치(불꽃을 일으키는 기구)를 숨긴 곳이다.
A 씨 부부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포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D 양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17시간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양도 평소 학대에 가담하고 D 양이 숨지자 A 씨 부부와 함께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께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로 태워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부모는 딸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식탐이 많다는 이유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부 A 씨는 절도,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수차례 불구속 입건된 전력이 있다. B 씨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한 차례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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