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누진제 적용한 한전 약관 무효로 볼 수 없어”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법원이 6일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한 한국전력공사의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에 대해 효과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정모 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정 씨 등은 2014년 8월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한 만큼 정당하게 계산한 요금과의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며 각각 8만∼133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은 누진제 기반하면서도 사회적 배려 필요한 이들에게는 전기요금 감액토록, 특정 고객에 한해 전기요금 적용토록 하고 있다”며 “각 나라 사회적 상황이나 사회 구조 전력 수요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 누진제에 관한 약관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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