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이슈팀=최진욱 기자]법원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정모씨 등 1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 판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기공급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 고시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필요하다면 누진요금을 보완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 판사는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기요금에 관해 정하고 있는 누진체계의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상의 전기요금 산정이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고시에 따른 산정기준을 명백히 위반했다거나 사회·산업정책적 요인들을 감안한 적정투자보수율 등의 수인한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소송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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