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측 “돈 보낸 건 맞지만 다른 명목으로 건넨 것”…혐의 부인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검찰이 최명길(55ㆍ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성상헌)는 등록되지 않은 선거사무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의원은 지난 3월 30일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모(47) 씨에게 지난 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동안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 의원 측은 이 씨에게 공약과 유세 활동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 홍보게시물을 만들어 페이스북과 같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해 달라고 요구했다.최 의원의 요구에 따라 이 씨는 실제로 해당 게시물들을 온라인 상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원래 다른 혐의의 내용으로 최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이 들어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 의원의 이 같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 의원과 함께 이 씨도 함께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 측은 “이 씨에게 돈을 보낸 것은 맞지만 다른 명목으로 건넨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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