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수천 부장판사의 고급 외제 차를 몰수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일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5000만 원 상당의 SUV 레인지로버에 대해 검찰이 낸 몰수·부대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몰수·부대보전은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을 판결에 앞서 미리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가 범죄로 인한 수익으로 차량을 취득했다면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 명의로 된 경남 창원의 부동산 지분을 비롯한 재산 1억 3000여만 원을 동결한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금품 1억 8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glfh2002@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