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한국과 싱가포르가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을 체결,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이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수집해 교환하는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서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양국은 내년부터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 등과 관련된 주요 금융정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집해 2018년부터 매년 교환하게 된다. 이어 2019년부터는 금융자산 거래내역도 교환하는 등 금융협력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게 된다.
교환 대상 정보는 이름ㆍ주소ㆍ납세자 번호 등 식별정보와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계좌잔액, 이자ㆍ배당소득 유형 등이다.
지금까지 양국은 1981년 발효한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에 따라 상대국이 요청한 경우에 과세정보 등을 교환해왔다.
정부는 내년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등 38개국과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할 예정이며 2018년부터는 스위스, 일본, 캐나다 등 31개국과도 추가로 금융정보를 교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금융협력을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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