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전남 신안군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 3명에게 12~1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형사합의 1부 엄상섭 부장판사)은 13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김모(38) 씨와 이모(34), 박모(49) 씨 등 피고인 3명에게 각각 18년, 13년,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 씨 등 3명은 지난 5월21일부터 22일 새벽 사이 전라남도 신안군 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로 구속 기소됐다.
학부형인 이들은 자녀의 선생님에게 술을 강권하고 취해서 쓰러진 선생님을 돌아가면서 성폭행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들은 사전 공모를 통해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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