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배우 이시영 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거짓 정보를 ‘사설정보지(찌라시)’로 만들어 유포한 기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은 1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문지 기자 신모(3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씨에게 거짓 정보를 전달한 혐의(명예훼손)로 함께 기소된 지방지 기자 신모(29)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도 받았다.
지방지 기자 신 씨는 지난해 6월 한 사립대 출신 기자와 보좌관의 회식 자리에서 “과거 연예기획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됐다. 이 씨 소속사 사장이 협박용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만들었다”고 허위사실을 말해 퍼뜨렸다.
동석한 전문지 기자 신 씨는 이튿날 오전 자신의 집에서 이같은 내용을 찌라시 형태로 만들어 동료 기자 11명과 지인 2명에게 인터넷 메신저로 보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범행으로 이 씨는 여배우로서 그동안 구축했던 긍정적 이미지를 일시에 잃고 상당 기간 정상적인 배우 활동에 곤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두 사람은 헛소문이 대중들 사이에 급속히 유포되자 뒤늦게 처벌을 피하려 다른 기자가 최초 유포자인 것처럼 증거를 조작하거나 수사기관에 허위 제보를 하는 파렴치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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