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지방법원에 따라 형사사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비율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별로 편차가 커 사법불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의원(새누리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법별 형사공판(1심) 선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년6월) 전국에서 재판받은 형사사범은 총 119만4662명이며 이 중 22만2202명(18.6%)에 대해 실형을, 31만2853명(26.2%)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집행유예를 가장 적고 선고하는 지법은 부산지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은 최근 5년간 10만7001명의 형사사범을 재판했고, 이 중 2만598명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19.3%의 집행유예율을 보였다.
집행유예율이 가장 높은 지법은 춘천지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지법은 최근 5년간 3만8404명의 형사사범을 재판했고, 이 중 1만2397명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32.3%의 집행유예율을 기록했다.
전국 지법 평균 집행유예율보다 6.1%포인트 높은 수치이며 집행유예율이 가장 낮은 부산지법보다 13%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유예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법은 제주지법(31.8%), 창원지법(28.8%), 의정부지법(28.4%), 광주지법(28.1%), 수원지법(27.8%), 대구지법(27.7%), 청주·대전지법(27.5%), 울산지법(26.7%)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법원별 집행유예율의 편차가 큰 것도 사법불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법원별 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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