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적발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헤럴드경제=박준환(시흥) 기자] 시흥시(김윤식 시장)는 불법소각 신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오는 27일까지 폐기물 불법소각 야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나 악취 및 대기환경오염을 예방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행정과장 등 청소행정과 전 직원이 4개조 18명의 단속반을 편성, 야간 불법소각 신고다발지역을 현장 순찰해 단속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불법소각 신고 건수가 약 200여 회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야간 상습 불법소각 행위자를 적발하고, 폐드럼통 등 간이소각 시설을 철거 조치하는 등 지도ㆍ점검해 시민들의 불편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적발된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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