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앞으로 면세점에서 외국인에게 판매되는 국산 물품도 수출로 인정돼, 납품 업체들이 수출 기업으로서 누리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늘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면세점에 납품하는 업체들도 수출실적을 인정받게 됨에 따라 무역보험과 무역금융, 해외전시회 참가, 포상 등 200여 가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국내 면세점 매출은 5조 8000여억원이고 이 가운데 국산품 판매 비중은 41.6%에 달한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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