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도입
[헤럴드경제=박준환(남양주)기자]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오는 11월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시민신고가 스마트폰 앱을 이용, 가능하게 된다고 20일 밝혔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는 불법주정차, 쓰레기방치 등 생활속 불편함을 스마트폰으로 사진찍어 위치정보와 함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
11월1일부터는 평일(07:00 ∼ 21:00), 토ㆍ일ㆍ공휴일(09:00 ∼ 18:00) 불법주정차로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는 스마트폰 앱에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설치하고 민원유형을 ‘불법 주정차 신고’를 선택하여 불법 주정차 현장 발견시 초기 사진과 10분 경과 후 사진 등 2매 이상을 촬영하여 민원내용과 함께 전송하면 된다.
최영국 자동차관리과장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스마트폰 이용의 대중화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우리시가 주정차 및 교통문화 선진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생활불편신고 스마트폰앱은 안드로이드마켓 또는 앱스토어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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