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한 소청심사가 기각됐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어 나 전 기획관이 파면 결정에 불복해 청구한 소청심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나 전 기획관의 징계와 관련된 행정적인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나 전기획관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회의 결정이 타당하다”면서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중앙징계위원회는 7월19일 나 전 기획관에 대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등을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을 내린다”며 파면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나 전 기획관은 8월24일 중앙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소청심사를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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