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지각하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시급보다도 많은 벌금 1만원을 물리는 등 ‘갑질’을 해온 카페 업주가 처벌을 받게 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25일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부산 중구 모 카페 사장 김모(39)씨 형제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형제는 지난 6월 2일께 카페 폐쇄회로TV(CCTV)를 확인하다가 이모(20)씨 등 아르바이트생 3명이 현금 60만원가량을 훔치는 것을 포착했다.
이들은 곧바로 이씨 등을 불러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위협하면서 2시간 30분가량 욕설을 퍼부었다.
이들은 또 이씨 등에게 ‘새로운 직원을 뽑아 인수인계가 끝날 때까지 무급으로 일한다’는 합의서를 쓰게 한 뒤 3개월가량 월급 800만원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형제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지각할 때마다 벌금 1만원을 떼고 월급을 줬고, 이에 불만을 품은 이씨 등이 돈을 훔쳤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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